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이번 조사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며, 베트남 내 IP 보호 및 단속 관련 정책이 미국 통상 이익에 끼치는 영향을 전면 점검하게 된다.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혁신가와 창작자들이 베트남 내 지속적인 IP 침해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베트남 측이 일부 시정 노력을 기울였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침해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법을 베트남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USTR은 지난달 공개한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IP 조사로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의 문이 열렸다고 분석했다.
양국 간 통상 갈등은 이미 고조된 상태다. 미국은 작년 4월 베트남에 46%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가 이후 20%로 인하했으나,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장벽 재구축을 추진하며 무역 조사를 연이어 발동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관련 301조 조사 두 건을 별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맞서 USTR이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미국의 핵심 통상 무기다.
한편 레 민 흥 베트남 총리는 이달 초 하노이에서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회동한 뒤 IP 침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USTR 보고서 발표 직후 불법 복제 사이트와 위조품, 상표권 침해에 대한 한 달간의 집중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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