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도서지역 승선 어선원의 생활안정과 어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 '2026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사진=옹진군 제공
인천시 옹진군은 도서지역 승선 어선원의 생활 안정과 어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 '2026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장기간 승선 근로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소득을 보전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유지하며 어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연간 6개월 이상 승선 근로를 제공했거나 어선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가족어선원과 어선 소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는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기준 2천만 원 미만, 세대 기준 4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이미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 어가 직불금, 농업·임업 분야 공익직불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옹진군 7개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장기간 조업 등으로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접수 이후 자격 검증과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해 오는 11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 12월 중 직불금(연 1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도서지역 어선원들은 장기간 승선과 기상 여건 등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직불금이 현장 어선원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어업활동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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