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바다, 구명조끼부터 챙기세요…미착용 땐 500만원[씨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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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다, 구명조끼부터 챙기세요…미착용 땐 500만원[씨뷰어]

이데일리 2026-05-30 10: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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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낚시나 해양 레저를 즐기기 위해 바다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좋은 시기지만, 올여름 배에 오를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부터 챙겨 입어야 한다.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조업에 나서는 어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구명조끼 배치 상태 등 수상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해양수산부가 이처럼 구명조끼 단속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 이유는 여름철 바다의 짙은 위험성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여름철(6~8월)은 가을에 이어 1년 중 두 번째로 선박 사고가 잦은 계절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다로 떨어지는 추락 사고다. 해상 추락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023년 11명, 2024년 15명에서 2025년 23명으로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운 날씨에 선내에서 냉방기를 무리하게 가동하다 발생하는 전기 화재 역시 여름철 빈발하는 사고 중 하나다.

해수부는 올여름 바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특별 예방대책을 가동한다. 가장 핵심인 구명조끼 착용과 관련해서는 현장 단속과 더불어 가족이 직접 참여해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열어 작업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 피서객들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도 다잡는다. 휴가철을 앞두고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 150척과 낚시어선 2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점검을 벌인다. 요트나 보트 활동이 활발한 서남해 지역의 레저 선박 500여척에는 출항 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다 위 구조적 위험 요소도 함께 개선한다. 작업 특성상 바다로 떨어질 위험이 큰 예인선에는 착용이 간편한 구명조끼와 해상 추락 시 배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안전 사다리를 보급한다. 아울러 여객선에 전기차를 싣고 여행하는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주요 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전용 대응 설비를 확충하고 민관 합동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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