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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회 이상 외래진료 울주군민에 의료급여관리사 방문·관리

연합뉴스 2026-05-30 09:1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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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홍보 안내

울주군,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울주군,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울산=연합뉴스) 울산 울주군은 18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급여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5.12.18 [울주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홍보를 위해 지역 내 의료급여 수급자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개편된 의료급여 제도를 정확히 알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본인부담금 인상 불이익을 받는 수급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이후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도한 외래진료를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 분위기를 조성해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울주군은 정보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고 행정을 펼쳤다.

지역 내 수급자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이나 유선 상담을 병행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울주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알림 서비스와 연계해 수급자들이 자기 진료 횟수(180회, 240회, 300회 초과 시)를 주기적으로 인지하도록 돕기로 했다.

이 중 300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집중 사례관리를 진행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군민들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을 겪지 않도록 지난 3개월간 홍보에 집중했다"며 "합리적 의료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급권자 체계적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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