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제동에 케네디센터 손 뗀다…"의회에 운영권 넘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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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원 제동에 케네디센터 손 뗀다…"의회에 운영권 넘길 것"

이데일리 2026-05-30 07:3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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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케네디센터) 개조 계획이 차질을 빚자 센터 운영권을 의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케네디센터의 명칭 변경이 위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2026년 2월 2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 전경.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트럼프 이름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실패한 기관을 의회에 다시 넘겨 그들이 향후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상무부에 의회와 협력해 이 기관을 완전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운영과 유지·관리 책임은 의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법상 케네디센터 운영권을 의회에 이양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케네디센터의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측근들로 교체한 뒤 자신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이후 센터를 2년간 폐쇄하고 대대적인 개보수에 나설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케네디센터 건물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쿠퍼 판사는 “법은 이 시설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름만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이름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사회가 센터를 2년간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하고 일방적인 자료에 의존했다”며 해당 결정을 무효화했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이 시설 보수공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독립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가 다시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워싱턴 상징물 재정비 사업에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동관(East Wing)을 철거해 대형 연회장을 신설하고, 링컨기념관 반사연못에 파란색 보호 코팅을 입히며,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에 높이 250피트(약 76m) 규모의 개선문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들 사업 역시 법적 소송에 직면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분쟁, 국제유가 급등 등 현안을 다루는 와중에도 이 같은 개조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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