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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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확정

나남뉴스 2026-05-30 06:1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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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들의 합성 음란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처분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다.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년간 44차례에 걸쳐 음식점 화장실로 여성 손님들을 미행해 용변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학생 시절에도 약 2년 동안 장소를 불문하고 여학우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에 담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SNS에 올라온 여학우들의 사진을 캡처한 뒤 여성 신체 이미지를 합성해 마치 피해자들이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만들어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자 규모를 종합하면 단순한 성적 충동이 아닌 왜곡된 성욕 해소를 위해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제작·보관한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는 점, 일부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판단력이 미숙했던 사정 등이 감안됐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거듭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맞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도 있지만, 발각을 피하려 특수 애플리케이션까지 활용한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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