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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서범준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무고,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건물에서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치 3~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 등 2명은 조 전 대표를 상해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조 전 대표 측은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를 경고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을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날 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호카의 미국 본사는 조이웍스앤코과 총판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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