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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용노동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철거 사업을 담당한 토목부를 중점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다만 사업을 주도한 담당 직원이 이번 사고로 크게 다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인 흥화건설에 투입된 수사관들은 총무부와 토목부, 임원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 계획에 대해선 “수사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받는 피의자로 입건됐다.
다만 발주처인 서울시는 아직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은 포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세 가지 혐의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적혔다.
서울시는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자료 분석을 마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사에 관여했거나 안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포착된다면 서울시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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