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성남 상대원2구역 전 조합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상대원2구역 전 조합장 A씨와 사무장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자재 남품 등 계약을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기초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3월 A씨 등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A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자신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교체 문제로 촉발된 조합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상대원2구역 비대위는 지난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이었던 A씨와 조합 집행부 해임 안건을 가결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맞서 오는 30일 상대원2구역 조합은 조합원 802명이 발의한 임시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해제 승인의 건, GS건설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조합장 재신임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업비 1조원에 달하는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 24만2천여㎡를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4천885가구 규모 공동주택 등으로 바꾸는 재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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