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뢰 혐의' 성남 상대원2구역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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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뢰 혐의' 성남 상대원2구역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2026-05-29 18:2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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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A씨와 사무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재 납품 등 계약을 대가로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처도 내려진 상태다.

A씨 측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전체 조합원 2269명 중 802명의 발의로 성남시 승인을 거쳐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375500) 공사도급계약 해지 △ GS건설(006360)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조합장 재신임 등 3개 안건이 상정돼 있다.

해당 조합은 시공사 교체 등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별도 총회를 통해 A씨 해임안을 가결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 집행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재 조합은 ‘이중 권력’ 구조가 형성된 상태다.

이런 혼란 속에서 A씨는 지난 2월 “차량에서 500만원이 든 돈 봉투가 발견됐다”며 반대 세력의 공작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차량에 외부인 접근 흔적이 없어 제3자 개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혐의없음’ 종결하기도 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동, 4885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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