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633명에 1억 4,577만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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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633명에 1억 4,577만 원 지급 결정

투어코리아 2026-05-29 18:1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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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청 
▲ 양주시청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양주시가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됐다. 시는 소음대책지역 주민 633명에게 총 1억 4,577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혜자는 348명에서 633명으로 285명 늘었고, 지급액은 6,262만 원에서 1억 4,577만 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올해 보상 대상이 늘어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파주시 소재 '멀은이사격장'이 신규 소음대책지역 지정 대상 훈련장으로 추가되면서 광적면과 남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2025년 1월 시행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훈련장 소음대책지역 3종구역 면적이 확대됐다. 개정 전에는 소음영향도만을 기준으로 지역을 지정했지만, 개정 후에는 촌락 생활형태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 경계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었다.

보상금은 소음등급,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해 개인별로 차등 산정되며, 실제 거주한 주민의 신청자에 한해 지급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양주시청 기획예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 내용대로 확정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신청기간(매년 2월)에 접수하면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사격장 지정과 소음대책지역 확대로 더 많은 주민이 보상 혜택을 받게 됐다며,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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