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가 위장전입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29일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현 후보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의혹과 TV토론회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현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주소지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로 등록했다.
A씨는 지난 26일 열린 용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현 후보가 자신의 거주지와 관련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며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 후보가 토론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부인한 점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시장 후보의 자격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근택 후보는 지난 26일 TV토론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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