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60대 지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차에 태우려고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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