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현직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군산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지난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 50분께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파악됐다.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군산시는 전북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과거에도 몇차례 음주 운전에 적발됐으나, 당시 징계 기준에 미달해 징계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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