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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2년간 별거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지킨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과 마주했다. 심지어 상간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유산했고,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종용했다.
이 기막힌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며느리 역할을 했다면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것”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일부는 “장기 별거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했다.
남편은 해외, 나는 시어머니와…헌신 뒤에 숨겨진 배신
A씨는 2021년부터 해외에서 사업하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혼으로 향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아이들과 함께 살며 남편의 사업을 돕고 시댁 손님을 접대하는 등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다.
남편이 가끔 집에 와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는, 관계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기묘한 별거 생활이었다.
평온해 보이던 일상은 남편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나며 산산조각 났다. 남편은 2023년부터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2024년 2월에는 그 여성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유산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상간녀 역시 당시 기혼 상태였으며, A씨 남편에게 이혼을 재촉한 정황까지 발견됐다.
“소송 충분히 가능”...핵심은 실질적 혼인
A씨의 사연에 다수의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별거 기간에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는가’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제3자의 개입은 불법행위가 된다”며 “A씨의 경우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남편 사업을 도우며, 시댁 손님 접대까지 하셨으므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 역시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제3자의 개입은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며 “특히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 접근하고 이혼을 종용했다면 책임이 더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미 깨진 관계” 상대방 반격… '신중론' 이유는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반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상간녀 측이 장기간 별거를 근거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푸름 법률사무소 이푸름 변호사는 “상간소송 제기는 가능하나 장기간 별거 상태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인정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또한 “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며 “만약 단순 별거를 넘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판단되면, 상간소송이 제한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임신·이혼 종용, 위자료 높일 결정적 증거들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임신과 유산, 이혼 종용 정황은 불법행위 수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특히 임신과 유산 기록은 부정행위 수위가 매우 높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2,000만 원~3,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를 목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간녀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변호사는 “상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대략적인 주소를 알고 계신 상태라면 사실조회 신청 혹은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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