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년 전 목숨 잃은 권태형씨 의사자 인정…보상금 등 지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권태형(사망 당시 33세)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20년 8월 19일 새벽 1시 인천시 소재 공장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다 쓰러진 동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정부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 예우를 위해 보상금, 장제 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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