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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이재욱)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의 1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같은 혐의를 받은 현직 고등학교 수학교사 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7회에 걸쳐 현 씨에게 수학문제를 제공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총 7500만원 가량을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현직 교사들을 기소하면서 오 씨에게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오 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오 씨는 검찰 신문에서 현 씨에게 문제 당 약 7만~10만원, 최대 17만원 정도를 받고 수학 문제를 제공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씨 측에 문제를 보내면 이 중에 몇 개를 선별해서 비용을 지급받는 형식이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다. 검찰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씨와 현직 교사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오 씨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겸직 신고라는 것을 몰랐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반대 신문에서 오 씨는 현직 교사들이 사기업 강사들에게 문제를 제공하는 일을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하며 현 씨와 정당한 거래관계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 공무원법에 어긋난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그런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이 되는 것인지는 법원에 의견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 씨 측은 과거 오 씨가 한국교육방송(EBS)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일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을 때도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았다. 즉 현 씨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제공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EBS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단 주장이다. 아울러 오 씨가 현 씨에게 제공한 문제 중 학교 내부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등에 활용한 사례가 없다고도 피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서 씨와 공모해 서 씨의 선후배인 현직 교사들에게 수학 문항을 받고 금품을 제공했다. 함께 기소된 교사 A씨에게 20차례에 걸쳐 약 1억 6700만원, 교사 B씨에게는 약 1억 79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오전 11시 현 씨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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