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서 개정안 통과…사전입국허가심사제 2028년 도입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외국인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이 외국인의 장기 체류·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액을 대폭 올렸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외국인의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체류 자격을 갱신하는 외국인이 납부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은 일률적으로 1만엔인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 체류 자격의 경우 10만엔(94만원), 영주 허가는 30만엔(284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으로 정한 것은 상한액이고, 실제로 징수될 수수료 금액은 이후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는 현행 6천엔(5만6천원)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1만∼7만엔(9만4천∼66만원), 영주 허가 수수료는 현행 1만엔에서 20만엔(189만원) 정도로 인상할 방침이다.
체류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비싸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이번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정책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는 외국인인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제로(0)' 등의 추진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법에는 수수료 인상 외에도 사전 입국 허가 심사 제도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2028년 중에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JESTA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ESTA)와 유사한 제도로, 비자 면제 국가·지역의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인 여행자도 향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 환승을 목적으로 일본에 들르는 외국인 일부도 심사 대상이 된다.
한편 이날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체류자 제로' 계획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SNS를 활용해 정보 수집·분석을 시작하고, 단기 체류자의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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