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한국타이어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노조가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았는데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했을 때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번 충남지노위의 결정은 원청인 한국타이어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와 처우 등에 관여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로 해석된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원청을 상대로 꾸준히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이번 지노위 심문 회의에서도 원청은 하청업체와의 제조공정 종속성을 부인하는 등 각기 다른 회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노위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한국타이어는 이번 시정신청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즉시 교섭 요구에 응하고 교섭 절차를 시작하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타이어사내하청지회 등은 지난 26일에도 충남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가 사내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며 시정신청 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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