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스타벅스 겨냥 “인권·소비자 권리 망각하면 존립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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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스타벅스 겨냥 “인권·소비자 권리 망각하면 존립 위태”

이데일리 2026-05-29 17:2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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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관련 마케팅 논란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기업은 보편적 인권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망각하면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번 (스타벅스) 사태로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며 “선진국 시민사회와 소비자행동은 보편적 인권의 잣대”라고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의 경우 우리 역사가 안고 있던 비극적 경험이 있는데, 그걸 소비자를 기망해 활용한다는 건 소비자의 기본권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이런 것을 망각해선 안 되며 해외 기업도 그렇게 망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활용한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표현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켜 민주화운동과 국가 폭력 피해자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스타벅스는 행사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선 “이례적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환불 규정을 상당히 강하게 느낄 수 있다”며 “규정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과 정상 상황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땜에 양쪽 다 저울질 해가면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탈퇴를 어렵게 한 약관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스타벅스코리아 경영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바로 탈퇴할 수 있고, 전액 환불할 수 있게 2주간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액면금액 1만원 초과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충전식 선불카드인 스타벅스 카드도 통상적으로는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스타벅스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고객 보상 차원에서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스타벅스 카드 충전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잔액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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