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원 등의 선거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충북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단체 직원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 인증샷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C씨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 규정에 따라 자신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사람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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