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 미끼로 1억원대 가로챈 미술평론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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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 미끼로 1억원대 가로챈 미술평론가 징역 10개월

경기일보 2026-05-29 17:0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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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해외 전시 출품을 미끼로 보증금과 투자금을 요구해 1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미술평론가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900만원을 반환하고 변론 종결 후 4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정도로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동료 작가 B씨에게 해외 전시 출품 등을 미끼로 보증금과 투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1억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전시에 작품을 출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공동기획자로 참여한 해외 전시에 B씨의 작품을 전시해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미술품 재판매 이력과 전시 계약서 등의 문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A씨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각예술 행사로 열린 강원국제비엔날레의 예술 총감독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 해외 전시 미끼로 1억대 가로챈 미술평론가…검찰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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