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 예고에 논란 폭발... 복지부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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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 예고에 논란 폭발... 복지부 입장 밝혔다

위키트리 2026-05-29 16: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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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ilviununvaile-shutterstock.com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병원 입원실을 무조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현행 규정의 삭제를 추진한다고 밝히자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 입원실 운영 기준에서 남녀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기준이 오히려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병상 운영 자율성 확대와 가족 간병 부담 완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부부나 아이 등 성별이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병실이 다르게 배정돼 병간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부부가 동시에 입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엄격한 남녀 분리 규정으로 인해 각각 다른 병실에 배정받아 두 명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감염병 유행 시기나 응급 상황에서 병상의 유연한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성별 제한으로 인해 빈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관이 상황에 맞게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생활 침해 우려와 환자들의 반발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등에서는 "병실에서 도움을 받아 대소변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의 시선도 신경 쓰게 됐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남녀 혼숙을 하라는 것이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등 비판의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한국의 일반적인 다인실은 4인실에서 6인실로 구성돼 있으며 커튼 외에는 별다른 방음이나 사생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일각에서는 남녀가 한 병실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수치심 유발이나 성추행 등 범죄 노출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예방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의 해명과 해외 사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이 남녀의 같은 병실 배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률상 정해놓은 병실 운영의 일률적 구분을 없애고 각 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중환자실의 경우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실의 남녀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의 남녀 구분을 강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병원의 자체적인 규정이나 환자의 사전 동의 및 선택권에 따라 병실을 유연하게 배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1인실이나 2인실 비중이 높아 자연스럽게 사생활 보호가 이뤄지며 부득이하게 다인실을 운영할 때도 물리적 차단 시설을 법적으로 규정해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의료 환경의 변화와 향후 과제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시도는 궁극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맞물려 병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다인실 위주의 병동 구조에서 성별 구분을 폐지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세부적인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뒤따른다.

일선 병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반적인 다인실은 기존처럼 남녀를 분리해 운영하되 가족 병실이나 1인실 혹은 특수 목적의 병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용을 허용하는 등 자체적인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입원실 규제 완화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환자 권리 침해라는 부작용을 낳을지는 세부 가이드라인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고 진단한다.

해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관련 규정은 관보에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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