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선거구 내 우편함, 주택 대문 틈, 차량 유리창 등에 선관위 안내를 따르지 않고,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 약 1천100장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에 후보자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인쇄물 배부·살포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위법행위 발견 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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