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FIU 패소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9만 건 위반했다면서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적용 이전인 지난달 27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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