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날레 감독 출신 미술평론가 A씨가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예술계 명성을 앞세워 작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미술평론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공우진)은 29일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비엔날레 감독 출신 미술평론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은 치밀했다. 그는 2023년 7월 작가 B씨에게 자신이 공동 기획자로 참여하는 해외 전시에 작품을 올려주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술품을 함께 사서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까지 권유했다. B씨는 보증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6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에게는 처음부터 해외 전시에 작품을 출품할 능력도, 그럴 지위도 없었다. 미술품 재판매 이력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 근거로 제시한 전시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미술계에서 공신력 있는 직함과 경력이 범행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비엔날레 감독 출신이라는 이력을 믿고 거액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허위 서류로 조작된 사기극이었다.
해외 전시나 미술품 공동 투자를 제안받을 경우 상대방의 실제 계약 이행 능력과 서류 진위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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