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살아있는 시간 30분" 협박·유서 강요·집 점거한 60대,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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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살아있는 시간 30분" 협박·유서 강요·집 점거한 60대, 결국 실형

로톡뉴스 2026-05-29 15:4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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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연인을 협박해 유서를 쓰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살아있는 시간은 30분"이라며 흉기를 들이댄 6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별을 거부하며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한 달간 자신의 집처럼 생활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강요,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60대 여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B씨가 점차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자, A씨는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2023년 7월, A씨는 부산 연제구 자신의 집으로 B씨를 불러냈다. 방법은 거짓말이었다.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니 도와달라"는 말에 B씨가 집을 찾아오자, A씨는 장롱에서 흉기를 꺼냈다.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며 "네가 살아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30분이다. 자식에게 유서를 써라"고 협박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B씨는 결국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직접 작성해야 했다.

범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4년 5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B씨 집 우편함에 보관된 현관 열쇠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귀가하던 B씨를 폭행한 뒤 훔친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현관문을 잠그고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막은 채 약 2시간 동안 가뒀다.

같은 해 6월에는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로 다시 B씨 집에 침입을 시도했다.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을 확인했지만, 기존 번호를 반복해서 입력하던 중 우연히 문이 열리자 그대로 들어갔다.

A씨는 이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꾸고 약 한 달 동안 피해자 집에서 자신의 집처럼 생활하며 B씨의 출입을 막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일부 외출이 가능했던 만큼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기석 부장판사는 "감금죄는 반드시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면 감금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도 분명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폭력 전과가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는 점이 실형 선고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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