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 비(非)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기존 제기했던 임금단체협약 및 특별성과급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취지를 '잠정합의안 효력정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성과급 격차로 생긴 노노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 측 변호인은 29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투표가 종료된 점을 고려해 기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에게 투표 절차에서 배제한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받고 싶었다"며 "잠정합의안 투표 절차에서 갑자기 채권자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 배제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아니면 이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행노조는 단체교섭 공동교섭단에 참여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교섭 대표 노조 측에서 알겠다고 답한 바 없고, 사용자에게도 채권자 노조가 탈퇴했다는 통지가 없었다"며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협상을 주도하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동행노조의 투표권을 박탈해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동행노조는 잠정합의 과정에서 공동교섭단을 이탈했던 동행노조와 디바이스경험(DX)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투표 마감일 뒤로 잡히면서 찬반 투표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동행노조는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예고하고 있어 노조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중심 초기업노조와 DX 중심 동행노조가 서로 대립하는 건 성과급 때문이다.
앞서 지난 27일 삼성전자의 성과급 배분 방식 등이 담긴 노사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73.7%(4만6142명) 찬성으로 최종 통과됐다.
가결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 임직원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5억5000만원가량(세전, 연봉 1억원 기준)의 특별경영성과급과 연봉의 50% 상한인 초과이익성과급(OPI) 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초기업노조에서는 80.6%(4만4606명)가 찬성한 데 비해 DX 부문 직원이 다수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서는 4분의 1 수준인 21.1%(1536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DS 부문에만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임협이 마무리된 뒤 초기업노조에서 DX 부문 소속 직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기준 6만9575명에서 오후 3시 기준 6만8464명으로 줄어들었다. 5시간 만에 1111명이 초기업노조를 이탈한 셈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초기업노조가 확보한 '과반 노조' 기준인 약 6만4500여명 선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에서 이탈한 DX부문 소속 직원들이 대거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DS부문과 DX부문을 분리하는 '투트랙 교섭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앞으로 교섭은 초기업노조 내에서 DS부문과 DX부문을 분리해 각 부문의 특수성과 현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분리(DS부문 5명·DX부문 3명)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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