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의 SWNC 200억원 회사채 거래 등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하면서 해당 거래를 둘러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영풍·MBK 측은 이번 법원 명령을 계기로 관련 자금 흐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려아연은 통상적인 법원 절차를 여론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련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SWNC 회사채 거래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하면서 양측의 공방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영풍 측은 이번 문서제출 명령이 당시 투자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영풍은 SWNC가 자본금 3억원 규모의 신설법인임에도 고려아연이 200억원 회사채를 인수했고 이후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아비트리지제1호 펀드가 SWNC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해당 회사채가 상환된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영풍은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 자금이 청호컴넷 측 자금 부담 해소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내부 검토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SWNC 거래, 청호컴넷 관련 자금 흐름이 서로 연결돼 있다며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금융당국 감리심의의 공통 분모가 이들 거래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풍 측은 제출되는 자료를 통해 투자 적정성 검토와 담보가치 평가, 자금 집행 구조 등이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해당 거래들은 일반적인 투자 검토나 위험 평가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내부 통제와 검증 절차가 작동했다면 이뤄지기 쉽지 않은 거래들인 만큼 당시 판단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법원의 통상적인 소송 절차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며 여론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문서제출 명령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 특정 의혹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사의 투자와 자금 운용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며 영풍·MBK가 법원의 절차를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인정된 것처럼 포장해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반복적인 의혹 제기로 소모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며 본업 경쟁력 강화보다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의 절차적 조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장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문서 제출을 통해 당시 SWNC 회사채 인수의 투자 판단 근거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운용 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일 뿐 거래의 적법성이나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과 관련 당국의 조사 결과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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