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청년 다수를 고용한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3억원 가량의 임금 체불 사안을 적발하고 위반 사항 65건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이번 감독에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최대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했다.
중부고용청 감독 결과, A제과점은 사업장이 바쁜 시기에 노동자 11명에게 총 16주 동안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토록 해 적발됐다. 또 한 건축사는 노동자들이 휴일에 근무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통상임금 15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년간 총 19명에게 휴일근로수당 9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특히 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는 연구 보조비와 차량 유지비를 통상임금에 더하지 않아 1년간 근로자 40명에게 연장근로수당 5천여만원을 덜 지급했다.
김윤태 중부고용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고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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