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여야 후보들,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놓고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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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여야 후보들,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놓고 고발전

경기일보 2026-05-29 14:4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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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 진영이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을 둘러싸고 서로를 향해 고발장을 던지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김병욱 후보 선대위도 같은 날 신상진 후보 및 신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두 후보의 고발전은 27일 김 후보의 분당재건축 공공기여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촉발됐다.

 

당시 김 후보는 약 1조2천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던 분당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운 약 3조7천억원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분당재건축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8천659억원 중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40%가 넘는 약 3조7천100억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런 공공기여 폭탄 청구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을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하지만, 시가 법 취지를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취임 즉시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의 과도한 부담(약 1조원 규모) 즉시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다.

 

신 후보는 김 후보의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신 후보 측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산식은 기준용적률이 326%(1구간)일 경우, 공공기여가 10%~40%로 법에 규정돼 있는데 시는 최저선인 10%를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용적률이 326%~400%까지(2-1구간)일 경우, 법은 41%~70%까지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는 정비구역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선인 41%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여금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선 실제 선도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성 문제로 365%의 용적률을 희망했고, 시는 이들 구역에 대해서도 공공기여 최저선인 41%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신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가 신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며 고발장을 냈다.

 

또 김 후보 선대위도 곧바로 “신 후보 측의 고발이야말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라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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