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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가 인근에서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인쇄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 문제(채권·채무)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왜 살해했나’, ‘채무 관계 때문이 맞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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