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소음피해보상금 633명에게 1억4천57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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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소음피해보상금 633명에게 1억4천577만원 지급

연합뉴스 2026-05-29 13:5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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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633명을 대상으로 1억4천577만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주시청사 양주시청사

[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급 대상은 지난해 348명과 비교해 285명 늘었으며, 지급액도 지난해 6천262만원에서 2.3배로 증가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중 신청자에 한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소음 등급,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산정한다.

올해는 파주시 소재 '멀은이사격장'이 신규 소음대책지역 지정 대상 훈련장으로 추가되면서 광적면과 남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양주시청 기획예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결정통지서 내용대로 확정된다.

보상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신규 사격장 지정과 소음대책지역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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