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 시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배설물과 악취 등 도심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집비둘기 관리를 위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은 제도 안착을 위해 홍보와 현장 계도(총 940건)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수시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1년간 금지구역을 운영한 결과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줄어든 반면, 먹이주기 단속 및 금지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2024년 15건에서 올해 910건으로 급증하는 등 단속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상태다.
금지구역 내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들도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자체 금지구역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시는 5~7월 사이 둥지를 떠나는 시기를 맞아 예민하고 공격성이 강해지는 ‘큰부리까마귀’ 출현 시에도 절대 먹이를 주지 말고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제도의 취지는 사람과 야생동물이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철저한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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