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약했는데 50만 원 더 내라?”…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 바가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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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약했는데 50만 원 더 내라?”…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 바가지 주의보

투어코리아 2026-05-29 13:5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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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 요금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숙박업소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객실을 다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관계기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12일과 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예약 확정 후 “50만 원 더 내라”…추가 결제 요구 피해 발생

가장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예약이 확정된 뒤 숙박업소가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사례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을 마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0,000원을 추가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사례-한국소비자원
피해사례-한국소비자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접객대에 게시한 숙박요금표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예약 확정 이후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추가 요금을 반드시 낼 의무가 없다.

실제 피해 사례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부산 소재 숙박업소와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숙박업소는 최근 BTS 공연으로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하는 기간인데 낮은 가격으로 예약이 확정됐다며, 입실 전 500,000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임의 취소 후 5배 가격 재판매…예약 취소 압박도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취소를 압박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해당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B씨는 지난 3월 23일 전자상거래로 부산 소재 숙박업소 예약을 완료했으나, 숙박업소는 예약 2개월 뒤 “오버부킹”과 “잘못된 가격 안내”를 이유로 계약을 임의 취소했다. 이후 B씨는 해당 숙박시설이 자신이 계약했던 금액의 5배 수준으로 다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C 숙박업소가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고 안내하며 예약 취소를 3차례 요구했다. C씨는 지난 3월 18일 부산 소재 숙박업소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숙박업소는 4월 23일 이후 계약 취소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소비자원 “예약확정서 보관하고 추가요금 요구는 거부해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숙박시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증빙 보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숙박업소가 게시한 숙박요금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고, 실제 청구 금액이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대금을 이미 지급한 뒤 숙박업소가 추가 대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말고, 추가 청구 사실을 기록한 뒤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약 확정서, 예약 내역, 결제 내역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숙박 이용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예약 일정, 이용 인원, 환불 규정도 계약 체결 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화로 예약할 경우에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통해 상담 가능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와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되며, 발신자 부담이다. 1330 관광안내 콜센터와 소비자24를 통해서도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담합·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도 모니터링 강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안심하고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숙박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숙박 요금을 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이유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어 관계기관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이어진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국·보건위생과·특별사법경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해운대소방서 등과 함께 지난 5월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소비자 신고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점검과 계도 활동이 이뤄졌다.

추가 합동점검도 예정돼 있다. 관계기관은 이달 29일, 6월 8일과 9일에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수기 숙박 취소 기준도 확인 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 성수기는 여름 시즌 7월 15일부터 8월 24일, 겨울 시즌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약관에 별도 성수기 기간을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우선 적용된다.

성수기 주말의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하면 총요금의 20%를 공제한 뒤 환급받고, 5일 전까지 취소하면 40%, 3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하면 90%를 공제한 뒤 환급받는 기준이 적용된다.

반대로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과 총요금의 20% 배상, 5일 전까지는 40% 배상, 3일 전까지는 60%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

BTS 공연처럼 대형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는 숙박 수요가 단기간에 몰리면서 요금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예약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보다, 예약 확정서와 결제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고, 추가 요금 요구나 일방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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