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29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쟁상대인 고의숙 교육감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 후보는 2022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아토피 예방 관련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관여했고, 이후 이 사업 위탁 운영을 맡은 단체가 고 후보 배우자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고 후보를 둘러싼 아토피 예방사업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고 후보뿐 아니라 고 후보 배우자와 이 사업 단체 관계자 2명도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절차"라며 "제주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도민 앞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제주 교육행정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며 "수사 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업 집행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 후보 측은 "당시 고 후보가 예결특위 활동을 했던 것은 맞지만, 해당 사업 수의계약을 한 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아닌 다른 단체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전날에도 고 후보가 지난 26일 진행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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