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팬심 노린 숙박업계 꼼수 논란...공정위·소비자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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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팬심 노린 숙박업계 꼼수 논란...공정위·소비자원 칼 빼들었다

소비자경제신문 2026-05-29 13:3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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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주간, 부당한 숙박 요금 추가 결제 요구‘주의’. 사진은 BTS 콘서트를 찾은 글로벌 팬이 BTS을 응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BTS 공연 주간, 부당한 숙박 요금 추가 결제 요구‘주의’. 사진은 BTS 콘서트를 찾은 글로벌 팬이 BTS을 응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숙박업계 일부에서 예약 확정 이후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연 기간 숙박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약 끝났는데 50만원 더 내라”...공연 특수 노린 숙박 피해 현실화

관계기관에 따르면 일부 숙박업소는 BTS 공연으로 숙박 수요가 급증하자 이미 예약이 완료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취소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숙박업소는 공연 기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예약됐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만 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또 다른 숙박업소는 두 달 전에 예약을 마친 소비자의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객실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했으며, 일부 업소는 가격을 잘못 등록했다는 이유로 예약 취소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예약이 확정된 이후 추가 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예약 취소·가격 인상 요구 잇따라...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확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숙박업소가 게시한 요금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고, 예약 확정서와 결제 내역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숙박업소가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 추가 대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말고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연과 같은 대형 행사 기간에는 숙박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사업자의 부당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약 취소 요구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24, 1330 관광안내 콜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소비자원 특별 점검 확대...담합·불공정거래 강력 대응

관계기관은 단순한 바가지 요금 문제를 넘어 숙박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숙박 요금을 함께 결정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끼워 팔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역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부산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요금표 미게시와 게시 요금 미준수 여부,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5월 29일과 6월 초 추가 합동 점검을 실시해 BTS 공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팬들이 안심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와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예약 내역과 거래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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