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신체 178번 몰래 찍어 친구들과 돌려본 고교생, 졸업 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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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신체 178번 몰래 찍어 친구들과 돌려본 고교생, 졸업 후 징역 1년

로톡뉴스 2026-05-29 11:4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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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여교사 8명의 신체를 178회 몰래 촬영해 동급생들과 공유한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학생이 교사를 178번 몰래 찍었다. 피해자는 8명,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는 111장이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교사 8명의 신체를 총 178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그는 촬영물을 메신저 앱을 통해 동급생들에게 공유했다. 동급생들은 A씨의 행위를 알면서도 촬영 장소에 함께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교사들과 관계자들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111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동급생 6명도 나란히 처벌했다. 방조에 가담한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쉽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 판단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행위 자체뿐 아니라 전송·소지·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받아서 봤을 뿐이라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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