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고 통보에 분노" LG전자 흉기 난동 60대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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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고 통보에 분노" LG전자 흉기 난동 60대 구속심사 출석

경기일보 2026-05-29 11:4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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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 출석. 연합뉴스

 

LG전자 사무실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료 직원을 다치게 한 60대 협력업체 직원 정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향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LG전자 직원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정씨는 약 1시간 만에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정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한 상황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막 하고 무시했다"며 "해고통보를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측은 "정씨가 평소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던 것뿐"이라며 정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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