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불법 촬영한 관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키워야 할 태권도장 관장이 제자들의 탈의실을 수년간 몰래 촬영했다. 그 영상 일부는 해외 사이트에까지 퍼졌다.
경기 용인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30대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0개월에 걸쳐 도장 내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피해 횟수만 약 6300회. 피해자는 여성 관원과 사범들이었고, 그 안에는 나이가 매우 어린 아동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촬영한 영상 일부가 해외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 복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장인 피고인은 아동들의 육체,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임에도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들과 사범 등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무차별로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돼 있고 일부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에 떨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복구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이 함께 명령됐다.
성 착취물 제작은 단순 불법 촬영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정황도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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