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바꿔 역주행 뺑소니, 계획 범죄였나…베트남 불법체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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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바꿔 역주행 뺑소니, 계획 범죄였나…베트남 불법체류자 구속

이데일리 2026-05-29 10:5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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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 씨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모습. (사진= 동대문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9일 베트남 국적의 A(28)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학사 유학 비자로 입국한 A 씨는 같은 달 26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이를 피하려던 맞은편 자전거 운전자가 급제동하다 도로에 넘어져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사고 당일 번호판을 바꿔 다는 작업을 한 지 6시간 만에 사고를 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A 씨는 사고 이후 장기간 소재를 감추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절차를 밟던 중 수배 사실이 확인돼 이달 21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발생 및 현장 이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배상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인지 여부와 정황을 재검토해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적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했다. 이어 불법체류 상태, 출국 시도, 주거 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피해 회복 의사 부재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4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27일 구속 송치했다.

A 씨에게는 특가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구호조치는 법적 의무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사고 후 도주하거나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는 등 범행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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