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독박육아 했는데…"아들 데려가겠다"는 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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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독박육아 했는데…"아들 데려가겠다"는 전처

이데일리 2026-05-29 10:0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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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 데려간다며 나타난 전처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는 “저는 스물셋, 다소 이른 나이에 동갑내기와 결혼했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며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짜증을 냈고, 아기가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는 미용일을 한다면서 자주 집을 비웠다. 결국 육아는 오롯이 저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면서도 아이를 돌봤고, 결국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다. 참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돈을 안 주면 이혼을 못한다고 버텼다”며 “결국 2004년 저는 아내한테 재산 분할금 2000만 원을 주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조정이혼을 했다. 당시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 자체가 없었고, 저는 너무 지쳐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양육비 약정 없이 조정을 마쳤는데, 지금도 그 결정이 후회된다. 이혼 후 저는 약속했던 재산 분할금 2000만 원을 주지 못했다”며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벅찼다. 게다가 자기 자식을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줘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아내와의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만에 아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제 미용실을 차려서 자리를 잡았으니, 아이를 데려가겠다더라”며 “그러면서 재산분할금에 이자까지 붙었으니, 당장 지급하라고 했다. 그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저는 아이가 아프면 현장 반장 눈치를 보면서 뛰쳐나왔고, 학교 행사도 단 한 번 빠지지 않았다”며 “그 시간을 모두 혼자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 아내는 정말 지금이라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과거 양육비가 확정이 되면, 내가 상대방한테 줘야 하는 재산 분할금과 상계 처리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친권자 양육자 변경 쉽지 않다.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건 본인을 지금 양육하게 하는 것이,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건 본인들에게 건전한 성장과 복지의 도움이 된다”며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변경이 어렵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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