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세우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유통 실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원인 중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전체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 조치 체계를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목재생산업체와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를 정기적으로 다루는 업체는 물론, 겨울철 난방을 목적으로 소나무를 땔감으로 활용하는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시는 정원도시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정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소나무류 원목의 보유 현황 및 조경수 반출 경로 ▲생산·유통 관련 증빙 대장 비치 여부 ▲미감염 확인증(생산확인표) 지참 및 적법 유통 여부 ▲화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적치 상태 및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 침입 흔적 육안 확인 등이다.
시는 단속 기간 중 명백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의거해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정부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감염목을 무단으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방제 명령이 동시에 내려진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에 안내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릴 만큼 치명적이어서 인위적 이동을 막는 유권자들과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빈틈없는 예찰과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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