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비행장 인근 주민 1만5천676명 대상…8월 말까지 지급
(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5천676명에게 총 42억8천만원 규모의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군소음대책심의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인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과거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해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이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부터 제3종 구역까지 연간 1인당 36만∼72만원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 31일까지 횡성군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10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1∼2월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향과 소음대책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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