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추천 앞둔 변호사 업계…"법정단체·임의단체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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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추천 앞둔 변호사 업계…"법정단체·임의단체 구별해야"

이데일리 2026-05-29 08:2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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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추천 변호사 단체를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내부에서 각 변호사 단체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일반 국민은 물론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각 단체의 법적 지위나 구성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추천 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개정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추천 변호사 단체를 의결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유일하다.

대한변협은 전국 변호사들을 총괄 감독하며 변호사 등록, 징계, 법정 연수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기관이다. 14개 지방회 역시 변협과 긴밀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소속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실무 관리를 담당하는 법정 단체다. 개업 변호사 전원이 의무 가입하는 단체로서, 인적 구성의 포괄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방송법이 요구하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장 가깝게 충족한다는 평가다.

반면, 흔히 언론에 노출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등은 모두 변호사들이 각자의 업무 특성이나 성향, 공익적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한 ‘임의 단체’다.

이들 임의 단체는 대한변협이라는 거대한 지붕 아래에서 회원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모임이다. 예를 들어 △청년 변호사 중심의 ‘한법협’ △사내변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사회’ △여성 변호사들의 권익 확대를 위한 ‘여변’ 등이 있으며, 정치·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민변’과 ‘한변’ 등도 법적 지위는 동일한 임의 단체 범주에 속한다.

◇방송법 “변호사 단체 2개가 각 1명씩 추천”… 방미통위의 합리적 선택 주목

개정 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총 2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 제19조의2는 해당 단체가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고, 비영리법인일 것 혹은 정관을 갖춘 단체일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임의 단체는 설립 취지와 가입 요건 자체가 특정 성향이나 직역에 편향돼 있는 만큼 이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로 선정할 경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처음부터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방미통위가 단체의 외형적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성과 공공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은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특정 성향을 가진 임의 단체들로 채워지거나 인적 구성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단체가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법정 최고 단체인 ‘대한변협’이 중심축을 잡고 나머지 한 곳은 전체 변호사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공익 활동 실적이 뚜렷한 법정 단체(서울지방변호사회 등)나 직역 전문성을 갖춘 합리적 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방송법이 규정한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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