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은 지난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SPNS TV’ 영상에서 “2023년 아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갑질 학부모’ 이미지가 생겼고, 이후 방송 일도 뜸해지고 언급하기도 어려운 느낌의 사람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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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해한 거라고 생각했다. 해명하면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언론과 유튜브에서 계속 다루면서 사방에서 두들겨 맞는 느낌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열이 받는 거다. ‘이게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라면서 분노하게 된다”며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내 쪽의 사람한테도 화가 난다. ‘왜 일을 이렇게 키웠냐’면서 가족에게도 화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호민은 “지금은 우울과 수용 단계인 것 같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언젠가는 이 일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싶다. 다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녹음 파일에 대해, 자폐성 장애 아동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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