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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전략적 유치 및 패키지 지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유턴법상 국내복귀는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앞으로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생산시설, 즉 마더팩토리 투자로 인정되면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하거나 확대해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
마더팩토리는 제조공법 개발, 시제품 실증·생산, 표준화 등을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에 기술을 전파하고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은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국내에는 핵심 기술과 표준화 생산시설을 두는 구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국내에 첨단 생산시설을 구축하면 유턴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업종 동일성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산업 전환 투자도 유턴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업체가 국내 복귀 과정에서 전기차·전자부품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제품 생산시설을 유지하면서 국내 연구개발(R&D)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 역시 예외적으로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기존 내연기관 부품에서 미래차·전기전자 분야로 전환하려 하면 현행 기준상 업종 코드가 달라 유턴 인정이 쉽지 않았다”며 “신산업 진출과 사업구조 고도화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환경 변화를 들었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붓는 가운데, 한국 역시 기존 ‘해외공장 철수’ 중심의 유턴 정책으로는 첨단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 국내 유턴기업 수도 최근 감소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규 유턴기업은 2022년 23개에서 2024년 20개, 지난해 14개로 줄었다. 유턴 취소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제도가 경영난을 겪는 한계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새로운 투자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보조금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업종·지역별 산정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유턴투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상을 통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협상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도입 여부,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기존에는 일반 투자 기준 수도권 150억원·비수도권 300억원, 전략 투자 기준 수도권 200억원·비수도권 400억원의 지원금액 한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지방투자와 첨단전략투자 유치를 위해 정액 한도 대신 보조비율 상한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유치처럼 유턴도 기업과 협상해 첨단·대규모 지방투자에는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유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결국 지역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뒤 국내 투자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초기에는 폐업이 유턴 취소의 주요 사유였지만, 최근에는 투자계획 미이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정 단계부터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기업의 이행역량에 대한 평가·심의를 강화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유턴기업 선정과 보조금 심의 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투자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투자 완료 후 이행기간도 현행 3년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3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용 요건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국내 기존 사업장의 고용 유지 여부까지 보조금 정산 기준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사업장 중심으로 고용 효과를 평가한다. 자동화·로봇화에 따른 기존 사업장 고용 감소는 일정 부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고용 계획을 초과 달성한 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 경쟁하는 제조업 현실에서 자동화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며 “고용 유지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정작 유턴하려는 기업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협상형 보조금 체계 도입, 평가·심의 강화 등을 추진하고, 투자 프로젝트별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 유치부터 보조금 협상, 투자 이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입지·인력·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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