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산 시스템 장애나 오류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대체 확인과 기록 보관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의료 현장의 병상 부족 및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고 환자 안전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입원실 운영 기준이다. 기존 규칙은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사라진다. 이는 현행 기준이 오히려 병상 운영 효율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안전성 확인 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 관련 절차도 구체화된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기 전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진이 시스템에 처방 내역을 전송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점검 결과를 표준팝업창으로 제공하며, 의사는 이를 토대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최종 완료 내역을 재전송하는 구조다.
만약 정보시스템의 물리적인 결함이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산망이 마비될 경우, 의료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 수단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전산망 장애로 인해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유와 어떤 대체 방법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도 법적 의무가 된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행정 확인 절차도 강화될 예정이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검증해야 한다. 법인을 새로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라면, 법인 설립 허가를 획득했는지가 행정 확인 대상이 된다.
정신병원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한의과가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정신병원은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해당 정신병원이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중 하나를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면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전담하는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기준도 정비된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 교육기관 인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 감염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베테랑 근무자가 전문 학회의 학술대회나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하면 필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쳐주던 예외 조항이 삭제된다.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게 되며 관련 문구의 간호사회 명칭도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회로 정리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디자인 규정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황금색을 기본으로 삼아 무광 금박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제도의 운영과 표시 목적에 따라 은회색도 기본 색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 교육 기준에 대한 개정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 규정은 12월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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