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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