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전국 3천571개 투표소서 일제 시작…내일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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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전국 3천571개 투표소서 일제 시작…내일 오후 6시까지

연합뉴스 2026-05-29 06: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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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신분증 지참 필수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종로 1·2·3·4 가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5.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전국 3천5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본 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사진과 생년월일을 모두 포함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주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내일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내일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종로 1·2·3·4 가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등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2026.5.28 dwise@yna.co.kr

사전 투표는 관내·관외 투표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되며, 기표 후 반드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한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1인당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는 8장,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지역(서귀포시 제외) 유권자들은 4장을 받는다.

투표는 세종·제주 지역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해당 지역구 유권자에 한함) 등 투표용지 3∼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이어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 광역의원, 비례 기초의원 선거 등 투표용지 4장을 받아 2차 투표를 하면 된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앞으로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앞으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종로 1·2·3·4 가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가 모형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5.28 dwise@yna.co.kr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내 비치된 정식 기표용구로 원하는 칸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투표용지에 연필이나 펜 등 다른 필기구로 표시하거나 기표용구를 여러 번 찍는 경우 또는 지정된 칸 밖에 찍을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

아울러 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타인에게 어떤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밝히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진행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s://info.nec.go.kr)을 통해 1시간 단위로 공개된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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